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59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L, M은 각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피고 A, B, C, D, F, G, H, I, J, K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