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6가단79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D,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D,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