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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정2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풍력발전기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7. 임금 220만 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C, F, G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C, D의 각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허위로 다른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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