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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09,000원과, 2010. 12. 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1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9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었을 때 피해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② 실제 피해 근로자 중 D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C 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과 민 사적으로 합의한 이상 미지급 임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초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 등이 미청산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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