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58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8.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214,285 원 및 퇴직금 10,805,548원과 2011. 11. 24.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0원과 퇴직금 9,367,180원을 각각 해당 근로자의 퇴직 일 또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2. E이, 2016. 4. 26.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