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6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부터 02: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던지고 옆 탁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를 걸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주문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1개 등 합계 13만 원 정도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속여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03: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두부 김치, 새우 튀김, 음료, 우유,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325,000원 정도의 음식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99』 피고인은 2017. 4. 7. 01:5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여, 56세) 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별 이유 없이 탁자를 들고 던져서 부수고, 유리컵 및 맥주병, 과일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J의 물건을 부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518』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 이유 없이 앉아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