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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6가단10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3. 500만 원, 2014. 12. 21. 500만 원, 2014. 12. 29. 250만 원, 2015. 4.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1. 5.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별건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6.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 2017가단1071호,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8. 7. 18. 피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별건대여금은 변제하였다.

나.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술집을 하는 친구의 가게에서 ‘세븐포커’를 하다가 그 술집 종업원의 친구가 카드 게임을 너무 잘해 돈을 다 따가자 약이 올라 주변에 수소문하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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