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며느리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F의 명의자인 E은 2013. 8. 5. 채권자 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G사무소에 ‘피고가 2013. 6. 3.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9. 3., 이자율은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C이 피고의 위 채무를 8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G사무소 증서 2013년 제9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H’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6.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도 위임받아 2019. 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고, 그 대여 원금은 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58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D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1 도박자금에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