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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02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9. 500만 원, 같은 해

4. 29. 100만 원, 같은 해

7. 19. 145만 원 등 합계 745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원고는 보험설계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교보생명 C지점(이하 ‘C지점’이라고 한다)의 지점장이었고, 피고는 2013. 4경 위 C지점에 입사한 보험설계사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1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사 초기에 수입이 없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합계 745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145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C지점으로 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원금(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데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1호증의 1,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는 2013. 4. 20.부터 C지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입사하기도 전인 같은 해

3. 9.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이외에 당시 C지점에 근무하던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설계사들을 상대로도 대여금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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