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투자금 1)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피고는 2013. 7. 무렵 원고에게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3. 10. 20.까지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년 내에 위 투자금 및 아래 대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여금 1) 원고는 2014. 1. 15. 1,000만 원, 2014. 2. 8.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28. 500만 원 및 그 무렵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①, ② 대여금 합계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이 불법오락실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①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