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의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회의실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거나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1단지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같은 아파트 4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18: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출입문 공사 및 인터폰 공사 등의 안건 내용으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비용은 이미 모두 지불하였는데 무슨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냐, 솔직하게 그 비용을 밝혀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회의실 문 쪽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의실 출입문 모서리에 등 부위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흉골부 좌상, 우측 제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