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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298
자동차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06. 7.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물건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취득원가/ 리스보증금/ 잔존가치 : 107,561,000원/ 19,960,000원/ 29,940,000원 리스기간 : 42개월 리스료 : 1회 2,426,900원, 2~42회 각 2,361,400원 연체이자율 : 연 24%

나. 피고는 위 리스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4370호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2. 29. 인용결정을 받아 2017. 1. 10.경 그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5.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더 이상 위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 1호증에 의하면, ① 위 리스계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 제9호가 ‘본 계약상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반환요구강제회수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11. 12.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리스료 9,980,000원 및 연체료 45,939원 합계 10,025,939원을 2011. 12. 2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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