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D은 피고인의 소개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E를 알게 되었으며, D, E는 2014. 11. 12.부터 2015. 5. 12.까지 음란 동영상 사이트 “F ”를 함께 운영하면서 E 는 사이트 제작 및 유지 보수를, D은 동영상 게시 및 배 너 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D이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위 사이트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E와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주 모집 및 서버 비 지급, 중국에서의 통역 등을, E 는 사이트 제작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10. 13:10 경 중국 산둥성 위해 시 G 오피스텔에서, ‘F’ 성인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I’ 및 용인시 ‘J’, 홍천군 ‘K’ 내 탈의실 혹은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 일명: L, M) 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음란 동영상 674개를 회원 가입 및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네티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경 중국 산둥성 위해 시 N에서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고 이를 E에게 소개하여 위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되, E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 ‘를 제작유지 보수하고 피고인은 서버 비 지급,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입력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일시경 O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