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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2020 고단 2093호)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위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 하여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8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와 합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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