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자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인남촌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인남촌네거리 방향에서 남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탈구상 등을, 위 모닝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