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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2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0.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7.분 임금 619,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8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및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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