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8. 7. 23:18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까지 약 2k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수해복구 작업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다음날도 여러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여 하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하수 오수 관로 점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계팀 사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