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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323-29 살 레 동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천 쪽에서 천 북쪽으로 시속 4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 가 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21:17 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같은 날 22:31 경 보령시 죽 성로에 있는 보령 아산 병원에서 두 경 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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