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7 2016고단14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병원의 임상 영양사이고, 피해자 D(37 세) 은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8:41 경 평택시 E 건물 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대답 하라고 이 개자식아, 진짜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너 찾아가서 진료할 때 뺨 맞고 싶지 보호자들 보는 데서 개망신 당하고 싶지 받으라 고 미친 개자식 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4. 20: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83조 제 21 항,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