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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831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갑절에 이를 때까지 매일(주말 제외) 96,700원~967,000원씩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한 다음, 피고의 아들인 E 명의 계좌에 2008. 8. 11. 5,190,000원, 2008. 8. 26. 6,000,000원, 5,000,000원, 합계 16,19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C 명의 계좌에 2008. 8. 12. 1,700,000원, 2008. 8. 20. 1,100,000원, 2008. 8. 26. 6,000,000원, 6,000,000원, 합계 14,800,000원을, 2008. 9. 1.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임대인인 F에게 3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의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회사에 2008. 7.경 1,000,000원, 2008. 8. 11. 5,190,000원, 2008. 8. 26. 6,000,000원, 5,000,000원, 그 후 현금으로 31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8. 8. 14.부터 2008. 9. 5.까지 5,270,000원, 2013. 5. 7.부터 2013. 9. 6.까지 1,750,000원, 합계 7,02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 10,480,000원(= 17,500,000원 - 7,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는 피고는 위 투자 제의 당시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반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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