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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548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그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2015. 12. 1. 5,000,000원, 2015. 12. 5. 5,000,000원 및 6,000,000원, 2015. 12. 6. 4,000,000원, 2016. 1. 11.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이하 ‘1차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7. 20. 49,500,000원, 2016. 7. 21. 5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2차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부터 2016. 7. 11.까지 C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2월에는 1,200,000원을, 나머지 달에는 5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6,200,000원 및 2016. 8. 11.에는 2,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금원을 이자는 월 4%로, 변제기는 원고의 아들의 결혼 날짜가 잡히는 때로 각 정하여, 2차 금원을 이자는 월 3%로, 변제기는 2016. 10. 20.로 각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과 1차 금원 및 2차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500,000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이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 합계 8,500,000원(= 6,000,000원 2,500,000원)을 1차 금원의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6,500,000원[= 1차 금원 중 잔여대여금 16,500,000원(= 25,000,000원 - 8,500,000원) 2차 금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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