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061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서면들이 작성되어 있다.

① 2012. 12. 18.자 투자약정서(갑5호증) : E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이다.

②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2012. 12. 18. 작성 2012년 증서 제1812호 인증서(갑7호증) :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이익금으로 L 매출의 20%를 지불하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이다.

E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증인에게 작성을 촉탁하였다

③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2. 12. 18. 작성 2012년 증서 제3336호 공정증서(갑6호증)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채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인데 채무의 종류가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락하며 E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이다.

E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증인에게 작성을 촉탁하였다

④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2013. 3. 12. 작성 2013년 증서 제434호 인증서(갑12호증) : 원고가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이익금으로 L의 민간자격증 매출(제반 경비 제외)의 20%를 지불하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은 위 ① 내지 ③항의 서류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2012.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억 원(및 이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갑4호증의 확약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명의의 문서가 아니어서 본 사건의 쟁점(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