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0.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32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1. 10. 7. 소외 4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출산한 후 1998. 4. 17. 소외 4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2002. 4. 9. 소외 2와 재혼을 하여 소외 2와 사이에 세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참가인과 소외 4는 이혼을 하면서 소외 4를 원고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소외 4가 원고들을 양육하였는데, 2007. 5. 15. 소외 4가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다. 소외 4가 원고들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지번 생략) 답 1950㎡가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의 친권자로서 2009. 7. 28. 원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를 한 다음, 2009. 8. 14. 피고와 사이에 이를 100,300,0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09. 8. 20.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내지 4,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행한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친권남용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921조 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인바( 1994. 9. 9. 94다66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친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 자체로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본인인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의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 역시 그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갑 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6, 7, 9,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소외 4와 이혼을 한 이후로 소외 2와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고들을 단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특히 소외 4가 사망한 후에는 소외 4의 모인 소외 6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써 준 다음 한번도 원고들을 만나거나 생활비를 보태 준 적이 없는 등 자녀인 원고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외면하여 지내다가, 소외 2의 사업부진으로 그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소외 4 사망 이후 아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상속등기도 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들 몰래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소외 2의 사업자금과 참가인의 부채상환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참가인과 제3자인 소외 2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역시 이와 같은 배임적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려는 욕심에 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피고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 소외 4가 20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웃에서 살았고, 지금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다’, ‘ 소외 4가 이혼한 것은 모르고 소외 4의 처가 행실이 안 좋아서 들락거린다는 정도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그 사무장만 믿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매도인이 소외 4의 자식들인 것을 몰랐는데,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매도인이 모두 “정”씨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고 그 주소가 시흥이며 “법정대리인 모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사망한 소외 4의 자녀를 시흥의 고모가 돌봐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칠 후 소외 4의 형제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이 소외 4의 자식들이고, 그들이 미성년자여서 그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도를 하는 것이며, 그 모친은 일찌기 소외 4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해서 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가 그런 땅을 샀을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알게 되자 바로 소외 4의 형제에게 연락하여 거래의 전말을 알려주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구입 경위 및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토지소유자와 매도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면, 소외 4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혼인해 살고 있는 참가인이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하는 사정을 거래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매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