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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2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의류수출품 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K, L는 한국과 일본을 항공기를 통해 오가며 의류 등을 일본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그 수출대금을 국내로 직접 반입하는 수출품 전문운송업자인 속칭 ‘하코비’이고, M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위 K, L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L, M과 함께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의 0.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일대 국내 의류수출업체들로부터 일본의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령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의 수출 신고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함께 끼워 수출하거나 위 K, L를 통해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일본으로 운송해주고, 그 수출대금을 일본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M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본 수입업자들을 연결해주고, 피고인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N, O, P, Q, R’ 등 유령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엔화를 인출하여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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