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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4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2:2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횡단보도를 동명사거리 방향에서 여객선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식당 방향에서 북항 물양장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E(66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병명진단서, -입원중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을 통한 피해경위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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