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3: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7세)가 술주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 ~ 1년 양형요소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