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합동 절도죄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하면서 오랫동안 범죄를 등지고 지냈던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위 B이 범행을 중지하고 떠났음에도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부산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 등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잠재적 피해 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작량 감경까지 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