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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51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G이 1992. 1. 20. 자동차인테리어 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3. 6. 24. 자동차용품 및 부품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의 처 D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들 회사에서,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G이 2010. 9. 7. 설립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가 D의 남편으로서 2007년경 H, 2008. 5.경부터 I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관련 부품 도소매업체를 경영하여 왔다.

다. D가 아래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원고 A 또는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① 2007. 12. 14.경 피고가 경영하는 H이 원고 B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가 H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B의 자금으로 부가가치세 1,577,273원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원고 A의 자금 8,193,399원, 원고 B의 자금 3,107,273원으로 합계 11,300,672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후 이를 환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② 2010. 4. 30.경 피고가 원고 B로부터 지급받을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65,407,990원을 본인이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2011. 7. 5. 피고가 경영하는 H이 원고 B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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