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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0467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버스) 판매 및 A/S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5. 10. 15.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993. 1. 1.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광주, 여수, 청주, 부천, 인천, 안산영업소 등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부터는 참가인 회사의 순천 버스출장소(이하 ‘순천출장소’라 한다)에서 관리영업직(직급: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1. 1. 관리직에서 관리영업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이후 2014.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연도별 판매목표 대비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차종 2014년 2015년 2016년 1/4분기 목표(대) 실적(대) 달성율(%) 목표(대) 실적(대) 달성율(%) 목표(대) 실적(대) 달성율(%) 노선버스 9 2 22.2 10 1 10 10 4 40 관광버스/자가 36 1 2.8 21 3 14.3 19 - - 레스타 30 3 10 22 8 36.4 20 1 5 소계 75 6 8 53 12 22.6 49 5 11

라. 참가인은 2015. 12. 31.경 원고에게 2016년 1/4분기의 판매목표를 부여하면서 ‘2015년 순천출장소의 판매실적은 회사 전체 전담자 중 최하위다. 회사는 판매거점 운영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속적인 마이너스 상황을 나타내는 거점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거점 운영비, 직원 연봉 등을 감안할 경우 순천출장소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2016년 1/4분기의 실적 결과를 지켜본 뒤 순천지역 판매가 단기간 내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쇄할 수밖에 없고, 폐쇄되면 원고의 타 부서 전출을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 10. 및 2016. 2. 11. 각각 원고에게 ‘2015년 실적 부진’ 및 '2016년 1월 실적 부진'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2016. 3. 23. 원고와 면담하면서 실적 부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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