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경부터 2009. 3. 20.경까지 B이 피해자 BS으로부터 빌려 온 합계 4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중 2억 5,9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과천 언니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B, O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T, BS,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435쪽), BV의 진술서
1. 민원인 녹화진술 청문보고서, 각서, 공정증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S, BW), 송금 확인증(수사기록 제1권 제327쪽), BS 진술 녹화 CD,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X), 계좌거래내역(A-농협, 수사기록 제2권 제374쪽), 거래내역 정리(편취금, 변제금 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536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