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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첫째 줄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따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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