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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7. 5. 19. 경부터 2018. 3. 1.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태국 국적의 무자격 안마 사인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전신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51 내지 5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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