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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1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30일, 임대차기간 2017. 5. 20.부터 2019.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일단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상가 전체”라고 기재하고 면적란에 “67.36㎡”라고 기재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하며 준공 후 건물등기를 토대로 계약서면적의 오차가 생기면 수정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위 부동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8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7.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2018. 2. 7.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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