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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3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1. 18...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 피고 C은 부부지간으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0.경 원고에게 피고 B는 ‘남편이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 C은 전주시 완산구 E 대 312.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비싸게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다. 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3. 7. 26.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 이자는 매월 지불하고 원금은 매입한 부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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