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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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