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가단2349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