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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135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14.부터 그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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