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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9 2020가단232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8.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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