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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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