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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4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5,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용주를 속여 휴대전화 사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3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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