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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5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보석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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