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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93902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2011. 9. 16. 피고에게 38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C이 같은 날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12. 1. C과 변제기를 2012. 12. 15.로 정하여 19,123,684,8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C 소유 주식의 매각 등으로 일부가 변제되어 2016. 7. 31. 기준으로 7,952,779,715원의 채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N 주식이 매각됨으로써 2016. 8. 22. 그 매매대금 중 6,164,882,329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의 회계장부상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은 1,787,897,386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는 2017. 8. 30. C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상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상계통지가 C에게 도달한 사실, ⑥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994호 및 같은 법원 2014가합529445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8337호로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중 3,610,587,616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C이 2016. 8. 22. N 주식 매매대금 중 6,164,882,329원으로 피고의 I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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