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3558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장래채권인 점을 감안할 때 피압류채권은 당시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채권으로 특정되었으며 압류 당시 개설조차 되지 않은 요양기관인 복지의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채권은 권리발생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기존에 운영되던 ‘은혜요양병원’과 이후에 개설된 ‘복지의원’은 그 명칭, 요양기관의 기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설기간이 모두 다른 별개의 요양기관이므로 피압류채권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추심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채무자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소정의 요양기관으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매월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피압류채권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특정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인 ’의료법인 주은혜 의료재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심 및 압류명령 이후 위 의료법인이 새로 개설한 복지의원에서 발생한 피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