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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7:15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려 제강 방면에서 에덴 벨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LF 아울렛 방면에서 고려 제강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이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와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7:15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두 명리에 있는 백운 공원묘지 앞 길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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