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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지역에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 9.부터 같은 달 23.까지 13개 보험회사에 14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8.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2009. 5. 13. 관절경으로 우측 무릎의 활액막과 추벽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09. 6. 4.까지 38일간 입원하고, 2009. 6. 5. 피해자 L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면서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2. 11.까지 13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366,56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43,366,5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 사본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건처리결과 조회, A 보험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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