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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지역에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무릎 수술을 하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18.경까지 약 2개월 사이에 12개 보험회사에 월 합계 72만 원 상당의 14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릎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한 것처럼 호소하여 좌측 슬관절의 관절경 수술을 받아 2009. 7. 2.경까지 39일간 입원을 하고, 같은 해

8. 13.경 피해자 LIG생명보험주식회사에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하면서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14. 1,1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3. 4.경까지 12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146,028,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46,028,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사본

1. 피의자혐의사실분석표

1. 각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챠트 분석내용

1. 보험금 청구자료 및 지급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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