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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405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1.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매매대금 : 400,000,000원 계약금 : 24,000,000원 계약 시 지불 융자금 : 135,000,000원 (E 조합) 은 매수인이 승계 내지 대환 키로 한다.

중도금 : 185,000,000원 2020. 4. 6. 지불 잔금 : 56,000,000원 2020. 4. 29. 지불 특약사항 :

1.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

2. 공부상 대지 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지권 면적 757.4분의 25.694㎡ 갑 제 1호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에는 “ 대지권 면적 약 39.4㎡“ 라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 1호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에 ” 대지권 면적 757.4분의 25.694㎡“ 라 기재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에 관한 소송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대지권 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 증의 ‘39.4 ㎡’ 는 오기로 보인다.

를 포함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3. 포괄 양도 양수 계약임

4.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 부동산 일반 관례 에 따른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 102096호로 202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F 조합에게 같은 등기소 2020. 4. 22. 접수 제 102097호로 2020. 4.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20.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4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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