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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206060
손해배상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 판결문 이유 일부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제 1 심 판결문 5쪽 첫째 줄 ‘ 인정할 수 있으나 ’를 ‘ 인정할 수 있다.

’ 로 고치고, 그 뒷부분 ‘ 한편 ’부터를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바꾼다.

이 사건 대지에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는지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다[ 매매 계약서( 갑 4) 특약사항 제 8 항에도 도시가스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업 자인 피고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인 도시가스 연결가능 여부 확인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중개 의뢰인으로서 원고와는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는 C의 말을 전해 듣는 것 외에는 도시가스 연결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업체에 문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확인을 해 본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다고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갑 3호 )에도 ‘( 매도인과 함께 상하수도, 오수관 및 도시가스를 끌 위치까지 매수인에게 설명하였음) 마침 본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옆 토지 약 3,000평이 빌라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위한 착공계까지 제출한 상태 여서( 매수인에게도 이와 같이 설명하였음) ’ 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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