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입출금 1건당 사용료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5. 1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자료(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료 지급을 약속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