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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가로 진행건당 하루 백만 원씩 드리며 삼일간만 빌리고 있습니다. 두건에 삼일간 육백만 원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6.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택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문자내역, F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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